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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원 징계 취소’ 결정 소식, 주요 QnA 및 감사 프로모션 안내

변호사님!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변호사님들의 로톡 서비스 가입과 이용이 완벽히 자유롭게 됐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신중한 절차를 거친 긴 숙고 끝에 내려진 종국 결정입니다. 로톡은 법무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며 대한민국 법률플랫폼의 모범이자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며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선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향후 로톡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징계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로톡에서 변호사님의 강점을 자유롭게 알리고 훌륭하신 역량을 널리 펼치시어 더 많은 의뢰인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톡은 대한민국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님에게 가장 신뢰받고,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 프로모션 안내

이번 법무부의 전원 징계 취소를 통해 징계 이슈가 종료됨을 환영하며, 감사의 의미로 10월 중 로톡 광고를 진행하시는 모든 변호사님께 로톡AD 분야 광고 1개 분야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변호사님과 로펌이 성장하는 것이 저희 회사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공 혜택 : 로톡AD 분야 광고, 1개 분야 무료 제공 기간 : 1개월 제공 조건 : 23년 10월 중 로톡 광고 시작 시 제공 대상 : 로톡 회원 변호사 기존에 광고를 진행 중인 변호사님께는 담당 비즈니스 매니저를 통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로톡 활동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담당 비즈니스 매니저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시거나 아래 정보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2-347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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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 취소 관련 참고 자료

변호사님들의 주요 질문에 대한 QnA 정리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26일(화) 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추진한 징계와 관련해, 123명 전원에 대한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 및 검찰 결정이 있었던 점과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 (참고로 3인의 변호사에게 내려진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가 아니며, 위 3인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취소됐습니다.)
법무부 결정의 의의
①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 로톡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임
⇒ 로톡은 소개⋅알선⋅유인하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님
② 로톡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한 것에 해당
⇒ 로톡의 과거 운영 방식(ex. 문구) 중 일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음
⇒ 로톡은 이에 “법무부 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해 법률플랫폼의 모범이자 기준이 될 것” 입장 밝힘
③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
⇒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이미 2년 전에 종료
⇒ 따라서 본 서비스 가입을 이유로 대한변협의 새 징계 의결은 불가
Q1. 법무부는 “로톡 운영 방식이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대상 변호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를 인지하고 사용할 경우 징계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A. 결정 당일 법무부 구상엽 법무실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일단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산업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는 징계위원회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 및 공공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점들을 요청하였고 이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로톡의 기존 및 신규 변호사님들이 큰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의 개선 요청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10/4(수)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의 새 징계는 법무부 가이드를 모두 수용한 후 가장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여 운영되고 있을 로톡을 대상으로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못한 징계 의결이자 100% 취소될 징계임이 분명합니다.
Q2. 위 주요쟁점 중 법무부에서 규정위반으로 본 ②,③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로톡이 규정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지? 특히 ②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데, 추후에도 규정 위반이 계속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A. ③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역시 결정 당일 법무부 구상엽 법무실장의 브리핑 내용에 의하여 설명드리자면, 변호사 광고규정은 사무장병원, 사무장변호사사무실과 같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관계로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합헌 판단을 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②의 의미는 로톡이 너무 전면에 부각되어 소비자가 변호사를 생각하지 않고 로톡에서 법률상담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가 되면 안된다는 것 또는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면 안된다는 것이지, 로톡이 전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로앤컴퍼니는 규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법무부의 개선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법률플랫폼의 모범이자 기준이 되어 변호사님들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Q3. 법무부의 의사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에 의하면 “이번 결정에서 로톡의 영업행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됨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데, 대한변협의 징계 의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다. 새로운 규정 등으로 징계를 계속 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 바로 광고를 시작해도 문제 없을지.
A. 법무부는 이번 ‘징계 취소’ 결정을 발표하며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트롤타워를 자처한 법무부는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업계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공론의 장을 빠르게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권고 개선을 모두 수용한 로톡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를 징계할 수 없음은 차치하더라도 법무부 등과 한 테이블에 앉은 상황에서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징계를 의결하는 일은 더욱 상정하기 힘듭니다.
Q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 결정에 불복할 수단이 있는지.
A.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징계혐의자’에 국한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 취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혐의자’들은 모두 징계 취소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원에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법률상 절차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 법무부 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소통이 있었는지, 혹은 향후에 소통 계획이 있는지.
A. 로앤컴퍼니는 9월 26일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 직후 대한변협에 “오늘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고 어떤 말씀이시든 해주시면 진심으로 경청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회신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화 제안을 드릴 것이고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그에 응해 경청할 계획입니다.

추가 내용

법무부 전원징계취소 결정 관련 보도자료 열람하기 법무부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한 법무부 정책 담당자의 설명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