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오후 5시
브리핑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
브리핑 담당자 :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Q. “로톡 운영 방식이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대상 변호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로톡 이용하는 변호사는 이런 운영 방식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는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우선 징계위 내부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임. 로톡의 일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개선 필요하단 데는 이미 보도자료 첨부된 바와 같음. 지금 질문 취지는 “향후 또 유사사례에서 징계 이뤄질 수 있느냐, 또는 신규 가입 변호사는 문제 없냐, 기존 변호사 입장에선 탈퇴해야 되느냐”인데, 이 부분은 ‘로톡에서 향후 일부 지적된 운영방식에 대해서 개선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 방향은 법률적, 현실적, 물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장애 사유가 없는 것들. 로톡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존/신규 변호사들도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로앤컴퍼니는 10/4(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플랫폼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징계위 과정 중 로톡이 밝힌 서비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여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로톡의 사업 운영에 대해 검토는 했지만 '로톡이 어떻게 할 것인가'나 '로톡의 입장'은 판단 대상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음. 다만, 로톡에서도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임
Q.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 놓고 광고하는 서비스는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국민들 사법 접근성 차원에서는 이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 했음. 업계 차원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은지 여부
이 규정은 결론적으로 사무장병원,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과 같이 변호사와 비 변호사 간의 동업관계로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합헌 판단을 한 헌재의 취지임. 따라서 로톡이 너무 전면에 부각되어 소비자가 변호사를 생각하지 않고 로톡에서 법률상담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 로톡이 전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절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