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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 이슈 관련 FA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로톡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분쟁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변호사님들이 변협 징계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앤컴퍼니의 변협 징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문서는 로앤컴퍼니 법무팀에서 특별변호인(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강남일 변호사)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했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로앤컴퍼니 법무팀을 통해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ents

*클릭시 해당 파트의 FAQ로 이동합니다.

[공통질문]

1-1. 현재 변협 징계 관련 전반적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변협 집행부는 당선 직후였던 지난 2021년 5월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서비스"라는 허위 전제에 근거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직후 변협 집행부는 "3개월 후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징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나 지난 시점인 2022년 5월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임기를 3개월 앞둔 2022년 10월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변협 징계는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상 3~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집행부 임기 내에 징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시점에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징계 심의 의결 이후, 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1개월 넘게 송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들이 모두 이번 집행부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나 법무부는 작년부터 일관되게 로톡이 합법 서비스임을 공언하고 있으며 여러 유관 기관에 동일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어서 변협 집행부 역시 징계 효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선거를 앞두고 임기 내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막판에 이르러서야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소명서/경위서 제출요청, 징계개시청구통지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기준은 무분별합니다. 유료 광고 상품을 구매했지만 소명서/경위서 제출 요청을 전혀 받지 않은 변호사님도 계시고, 회원 탈퇴까지 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징계개시청구통지를 받은 변호사님도 계시는 등 일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3. 소명서/경위서 제출요청, 징계개시청구통지 받은 변호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소명서/경위서를 제출 받았다는 사실을 로앤컴퍼니에 알려주신 변호사님들은 소명서/경위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관되게 무시하고 무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현재 파악한 바로는 소명서/경위서는 징계 위협으로 로톡을 탈퇴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례를 보면 소명서/경위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변협은 다음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징계개시청구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특별변호인'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 기일 변론을 위한 서면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주시는 의견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특별변호인은 과거 변협 징계위원을 역임하신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의 강남일 변호사님이시며, 징계 심의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상 당사자 출석이 의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4. 로톡을 이용했다는 동일한 혐의로 변협 징계 심의 의결을 받으면 모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나요?

변협이 현재까지는 약 100명의 변호사에게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심의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변협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 어떤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로톡을 이용했다는 동일한 혐의로 최소 견책부터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등으로 기준없는 징계 심의 의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애시당초 정치적인 이유의 징계 심의 의결이어서 정확한 처분 수준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법무부 징계 심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기존 변협 징계 심의 의결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징계를 내려야 할 텐데 왜 일부 변호사만 징계를 내리거나 통지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로톡 변호사 회원이 2,000명이 넘는데, 그중 극소수만 징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협 집행부가 답변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변협 집행부에 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한 번에 많은 회원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돌아올 다수의 반대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에 일부만을 특정해서 다투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 로톡에서 무료 광고만 이용해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변협은 개정 광고규정에 근거하여 법률플랫폼에 참여, 협조만해도 징계한다는 입장이라 무료광고 뿐 아니라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협은 징계대상자 선정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밝히고 있지 않아, 누가 언제 징계개시통지를 받을 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7. 만약 지금 로톡 휴면이나 탈퇴를 하면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변협으로부터 징계개시청구 통지를 받고 나서 로톡을 탈퇴한 변호사님에 대해 징계심의기일 출석통지가 발송되고, 징계 심의 의결을 내린 사례도 있어서, 로톡에서 휴면회원으로 전환하거나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변협으로부터 징계 심의 출석을 면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1-8.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는 취소가 되나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변협이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여 계속하여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변협 징계위원회에 의해 징계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를 취소하기 보다는 법무무 징계위원회에 제기될 이의신청의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징계의 법적 효력은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결정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늦춰지면서 로톡 대 변협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장 공석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고, 다행스럽게 위원장이 임명되어, 로톡 사안에 대한 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변협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어떻게든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고, 지난 10월 12일 예정되어 있던 전원회의도 변협회장의 해외출장을 핑계로 일정을 연기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협은 지속적으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여 약 4개월 연기가 되었고, 오는 2월 15일(수) 전원회의 일정 확정되어 의결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與 윤상현 “변협, 기득권 지키려 혁신 가로막아”)

1-10. 변협은 제가 로톡에서 상담한 상담 건 수나 수임한 매출액 등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로톡은 로톡내에서의 변호사님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변협에 제공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상으로도 외부에서 구체적인 상담 건수나 더구나 수임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후기는 공개된 정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변호사님별로 어느 정도의 상담 건이 있었을지를 추측하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11. 현재 변협의 징계 관련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받을 수 있을까요?

로톡 활동 변호사님에 대한 변협의 징계에 대해 저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정보를 수집중이며, 원하시는 변호사님께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 Q&A 최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이메일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2. 변협의 행태에 맞서 싸우고 싶고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참여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 변협 집행부의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조직적인 참여를 원하시면 이 Q&A의 최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이메일을 주시면 적절한 방법으로 같은 뜻을 가진 변호사님들의 모임에 초대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서/경위서]

2-1. 변협에서 요청한 소명서와 경위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협에서 작년에 집행부 변호사들 위주로 운영되는 <법질서위반감독센터>, <법률플랫폼가입회원조사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소명서는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통해서 발송하고, 경위서는 <법률플랫폼가입회원조사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명서와 경위서는 내용과 목적의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여러 차례 징계 위협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2-2. 소명서/경위서 제출 요청이 왔는데,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로톡에서 가이드를 주실 수 있나요?

소명서/경위서는 징계 위협으로 로톡을 탈퇴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례를 보면 소명서/경위서를 제출하셔도 변협은 아무 반응 없이 다음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소명서/경위서를 제출하시겠다면, 최대한 간단하게 의견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혹시나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로앤컴퍼니 법무팀으로 연락주시면 변협 징계위원회에 특별변호인이 제출한 서면 요약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3. 로톡 회원 변호사 중에 소명서/경위서 제출 요청을 아직 한번도 받지 않은 변호사도 있나요?

네, 아직 소명서/경위서 제출 요청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변호사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변협 직원들을 통해서 로톡에 노출되는 변호사님들을 직접 검색하면서 발송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변호사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4. 저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경위서를 수신 받았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왜 또 보낸걸까요?

소명서/경위서 제출 요청은 징계 위협으로 로톡을 탈퇴시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소명서 제출 요청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고, 소명서 제출 요청 직후에 바로 경위서 제출 요청을 보내기도 합니다. 발송하는 주기나 대상을 선정하는 일정한 규칙도 없었습니다.

2-5. 경위서 관련 로톡의 입장문을 보았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검찰 무혐의, 헌재 결정자료, 기존 이슈관련 결과들)

저희과 실제 수사기록 등을 제외하고 제공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묶음으로 정리하여 두고 있어서 필요하실 경우 로앤컴퍼니 법무팀으로 요청주시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개시청구통지서]

3-1. 징계개시청구통지서는 현재까지 몇 명의 변호사가 받았나요?

현재까지 징계개시청구통지서를 받으신 변호사님은 약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2. 징계개시청구통지서를 받은 이후 진행 절차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징계개시청구통지를 처음 시작한 것은 22년 3월 말입니다. 이후 5월, 6월, 8월 불규칙적으로 소수 30~40명 변호사님께 보내다가 최근 9~10월에 갑자기 약 100여 명의 변호사님께 보내고, 이후 매월약 50여 명씩 추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협 집행부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3. 징계개시청구통지서를 받고난 이후, 심의기일출석통지서는 언제쯤 받게 되나요?

징계개시청구통지서를 처음 받으셨던 분들은 약 6개월이 지나서 심의기일출석통지를 받으셨습니다만, 최근 협회 집행부 임기 막바지가 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어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10월 17일, 11월 21일, 12월 19일, 1월 17일, 2월 20일 심의기일출석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저희 쪽으로 확인 연락을 주신 변호사님은 모두 합쳐서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심의기일출석통지를 받으시고도 연락을 안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이상 인원이 받으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심의기일출석]

4-1. 특별 변호인 선임, 행정소송 등 로톡이 지원해 주는 것은 모두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로톡에 가입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되는 경우, 특별 변호인 선임, 행정소송 등 변협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로톡에서 지원합니다. 부당한 징계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변호사 회원 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2. 특별 변호인과 사전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특별변호인과 연락이 필요하실 수는 있는데, 현재 대상 변호사님들 수가 많아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팀 메일 js.kim21@lawcompany.co.kr, 법무팀 연락처 010-9903-7649 으로 우선적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4-3. 10월 17일 징계 심의 의결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실제 결정 통지가 되었나요?

심의 다음 날 바로 기사는 나왔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10월 17일 징계 심의에서는 총 9명의 심의대상자에게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특별변호인 강남일 변호사님과 9명의 변호사님 모두 12월 초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비용은 로앤컴퍼니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4-4. 지난 징계 심의 기일 현장 분위기는 어땠고, 어떤 질문들을 했었나요?

일부 위원들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에 가서 다투라'는 식으로 면박을 주는 등 심의 분위기 자체는 매우 편파적으로 흘러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 심의 기일 출석할 때는 특별 변호인과 어떻게 만나서 움직이면 되나요?

주변에 모임을 할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출석하시는 분들과 징계 심의가 열리는 장소 근처 카페에서 특별변호인 및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6. 다른 변호사와 모두 함께 출석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전체적인 변론 방향 외에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싶으신 사안이 있으신 경우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 심의기일날 일정이 있어 저는 나가지 못할거 같은데 특별 변호인이 있으니 상관없나요? 심의기일날 출석을 하지 않으면 더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특별변호인이 출석은 하기때문에 명시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겠지만, 전체적인 변론 방향 외에 특별히 추가하여 소명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4-8.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수용해 주나요? 심의기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1건 제출하였는데(국선 재판 기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사 징계규칙 상 불출석 시에도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심의기일 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9. 심의기일 출석때 혼자 출석하고 추후 법무부 이의신청때 특별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변호사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4-10. 징계 심의 의결이 되어 통지서가 오면, 언제까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나요?

징계위원회 의결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이의신청 과정은 회사에서 특별변호인과 함께 안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11. 첫번째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 다음 진행된 심의기일출석은 잠시 연기가 되나요 각각 진행되나요?

형식적으로는 각 별도의 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이 확정되어 첫번째 징계 이의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변협 징계 심의기일 출석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12.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변협에서 받은 징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징계 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변호사 징계규칙 제35조),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의결이 있더라도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거나, 기간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무부 이의신청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징계의 효력은 없습니다.

4-13. 법무부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가 취소되어 관련 이력은 사라지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징계 이력은 사라지고 이와 관련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4-14. 법무부의 이의신청이 받아질 경우 변협이 다시 불복할 절차가 있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도 아니므로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15. 만약 법무부에서 징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후속 절차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 관련 비용도 모두 지원하여 변호사님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Contact]

5-1. 로톡 법무팀 변호사님과 징계 이슈와 관련해서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로앤컴퍼니 법무팀장 김진성 변호사의 이메일 js.kim21@lawcompany.co.kr 및 핸드폰 010-9903-7649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변호인과 연락이 필요하실 수는 있는데, 현재 대상 변호사님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같은 내용의 답변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법무팀 쪽으로 우선적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법무팀 쪽에서 바로 답변드리고, 추가적인 질의 사항들도 일별하여 확인 및 회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변호사님의 편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률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로앤컴퍼니의 변함없는 진심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앤컴퍼니 드림